근로장려금을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는지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작다 보니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는 기준으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이포스팅에서 우리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년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4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 24년도 소득 -> 25년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청
그렇다면 반기신청을 어떤 걸까요? 반기는 2번에 나뉘어서 신청을 하는 것인데 24년도 상반기 소득은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24년도 하반기 소득은 25년 3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24년도 상반기 소득 -> 24년도 9월 1일~9월 19일까지
- 24년도 하반기 소득 -> 25년도 3월 1일~3월 17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전화 또는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방법>
-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서 안내문에 기재된 인증번호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인터넷, 모바일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링크를 클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검색어에 근로장려금 신청 검색 후 안내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리>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실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로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신청기간 동의하시면 향후 2년 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안내대상자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서 지급이 됩니다. 보통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이 되며 반기신청 시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 상반기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며 하반기에 예산금액의 35% 지급 후 나머지 금액을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신청일에 맞추어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계좌번호 입력하실 때 꼼꼼하게 살피셔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꼭 본인계좌로 입력하셔야 지급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곧 24년도 분에 대한 하반기 신청이 있으니 꼭 날짜 잘 체크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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